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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시험 또는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시험 또는 평가로 한다.

1. 필기ㆍ구술ㆍ실기ㆍ면접 등의 방식에 의한 시험 또는 평가

2.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한 시험의 결과, 경력에 관한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3. 그 밖에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진단 행위의 목적,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진단 행위는 교습행위의 과정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진행 상황, 학습지원 필요사항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하되, 점수, 순위, 합격ㆍ불합격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6.9.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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