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2.3>
[전문개정 2011.10.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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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2.3>
[전문개정 2011.10.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