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듣기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10.1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