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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청문)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20 (Hearings)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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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1.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2.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

2. An앤 order오더 closing클로우징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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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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