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2조(출연금의 지급)
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원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반영된 출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출연금을 교육원에 지급한다.
시행 2020.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