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소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함께 보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의 지급)
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원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반영된 출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출연금을 교육원에 지급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제4조(결산서의 제출)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근로자, 사업주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한 고용노동교육과 청소년 등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이던 고용노동연수원을 독립시켜 별도의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이 제정(법률 제17189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출연금 지급 절차 및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ㆍ예산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