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3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교육원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계획서
② 교육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0.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