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4조(결산서의 제출)
교육원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공인회계사법」 제7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4. 교육원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시행 2020.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