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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우주항공청 소관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5.27
공포
2024.1.26 · 제20144호 · 타법개정
조문
11개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하 "과학청소년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과학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4조(조세감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학청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라 한다)는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제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우주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과학청소년단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4.1.26>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제9조(업무의 검사 등)

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제10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과학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2024.1.2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br>◇ 주요내용<br> 가.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주, 항공, 우주항공산업, 우주항공기술 및 우주위험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br> 나. 우주항공청의 설치(제6조)<br> 1)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과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함.<br> 2) 우주항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둠.<br> 다. 우주항공청 조직의 유연한 구성(제8조)<br> 1)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조직법」의 예외로서 우주항공청에 설치하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br> 2) 우주항공청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한도인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br> 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특례(제9조 및 제10조)<br> 1)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br> 2) 우주안보와 관련되는 우주항공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분야와 그 밖의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br> 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응시요건 및 시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br> 4)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우주항공청장이 임용하도록 함.<br> 5) 우주항공청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임용 기간, 성과 목표, 면직에 관한 사항 및 재산상 이익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도록 함.<br> 6) 우주항공청장은 직위의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br> 마.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제12조)<br>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지식ㆍ기술이 부족하여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br> 바.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설치(제13조)<br> 재산공개대상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필요성,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의 취급승인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함.<br>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에 대한 특례(제14조 및 제15조)<br> 1)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식을 보유할 필요성과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함.<br> 2) 취업심사 대상자인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와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업무를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장이 하도록 함.<br> 아. 예산의 전용 특례 및 기금의 설치(제16조 및 제17조)<br> 1) 우주항공청장은 그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도록 함.<br> 2) 우주항공기술 개발의 촉진과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br> 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제19조부터 제21조까지)<br> 기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두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