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25조(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국세 등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부과되는 조세의 납부
2.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이하 "해외자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해외자산계정 사업을 위하여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