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