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3조의3(출자 등)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전문개정 2009.4.6][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09.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