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11조(내부규정의 승인)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ㆍ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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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ㆍ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