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1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단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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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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