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9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2021.1.5>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