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함께 보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조성토지 등의 출자
제3조설립등기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5조이전등기
제6조변경등기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8조관할 등기소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11조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12조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
제13조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 사유
제14조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제15조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제16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제17조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
제18조농지의 재개발사업 등
제19조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제19조의2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제19조의3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제19조의4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
제19조의5임대기간ㆍ임대료
제19조의6농지등의 환매
제19조의7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제19조의8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제19조의10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제19조의11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제19조의12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19조의13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제19조의14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제19조의15농지연금의 입금 금액
제19조의1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20조사채의 발행
제21조사채의 응모 등
제22조사채의 발행 총액 등
제23조사채의 기재 사항
제24조사채 원부
제25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제2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제26조의2감가상각의 특례
제27조자금의 차입 금융기관
제28조기금의 융자
제29조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제30조기금의 투자
제30조의2농업기반시설의 범위
제31조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제32조기금의 보조
제33조기금의 손비처리
제34조기금계정의 설치
제35조기금의 위탁업무 등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제40조기금의 결산
제41조삭제
제42조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
제43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제43조의2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의2삭제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br>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br>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br>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br>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br>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br>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br>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