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3.4.19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