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3조에 따라 인재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인재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8>
시행 2022.1.2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3조에 따라 인재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인재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8>
시행 2022.1.28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