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듣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2. 제3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문개정 2009.10.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