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의 재산 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