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전문개정 2009.1.1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