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2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1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