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6조(업무의 감독)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