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건의
2.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서 각 관련 단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1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건의
2.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서 각 관련 단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1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