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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8조(정부 등의 출연금)

① 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공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1.1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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