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9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1.1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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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1.1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