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27조(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비치)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수출입금융채권의 수와 번호
2.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수출입금융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수출입금융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권리자는 수출입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