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31조(수출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수출입금융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수출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수출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