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8조(임원)
수출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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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수출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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