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피해자 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피해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7.9>
1.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3.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피해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피해자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피해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7.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