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3조((조직 및 정원등))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조직 및 정원은 각각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②학과별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에 적합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