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4조((학칙))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칙은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1.1.29, 2007.3.27, 2008.2.29, 2013.3.23>
시행 2016.11.3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