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입학전형)
① 총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보유자ㆍ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② 총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학생의 인성ㆍ소질ㆍ적성ㆍ능력ㆍ발전가능성ㆍ경험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시행 2024.12.3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