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교육원(이하 "전통문화교육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감리원 및 설계심사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외국의 국가유산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20.11.10, 2024.5.7>
② 전통문화교육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신설 2020.11.10, 2024.5.7>
1.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관한 인문교양교육
2. 전통공예 체험교육
3. 지역별 맞춤형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0>
시행 2024.12.3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