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사무소 등)
① 해양과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해양과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