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연차보고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및 실태조사의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