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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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