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당 등)
①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