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국가한옥센터 지정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한옥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한옥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