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듣기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