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듣기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