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의사 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이하 "한의사회"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한의사회의 장(이하 "한의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시험 면제자 중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수련한방병원의 장이 발행한 한의사전문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1부
2. 사진(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3장
[전문개정 2011.12.21]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