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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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