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수수료)
① 법 제72조에 따라 수수료를 낼 자와 그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도록 할 수 있다.
③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현지출장 등의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가 과오납(過誤納)된 경우에는 해당 과오납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