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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로표지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9호, 제24호, 제25호, 제27호 및 제29호의 권한 중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ㆍ지상파항법시스템 및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2.7.4, 2025.10.2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만 해당한다)의 설치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의 수리는 제외한다)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선박 등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4.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설치에 관한 허가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허가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 신고의 접수

7.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침선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

8.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 대한 비용 청구

9. 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폐지 또는 현황변경의 고시

10.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한 신고의 접수

11.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신고의 접수 또는 수리

1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장애 해소에 필요한 조치 명령

1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1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폐지신고의 수리

15. 법 제20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1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및 교체 등 필요한 시정조치의 요청

17. 법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및 그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신청의 접수

18.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19. 법 제25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개시ㆍ휴업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의 접수

20.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 명령, 출입ㆍ조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서면 통보

2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2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용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2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명령

25.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의 조치 명령

26.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 훼손 신고의 접수

27.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대집행

28. 삭제<2025.1.21>

29. 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조물 등의 제거, 이전 설치 등에 대한 손실보상만 해당한다) 신청서의 접수, 진술 청취 및 보상금액의 결정

30. 법 제48조에 따른 항로표지이용료의 부과 및 징수

31.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

32.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권한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ㆍ지상파항법시스템 및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개정 2022.7.4, 2025.10.2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선박 등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4.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 등의 수립ㆍ시행

4의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5. 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폐지 또는 현황변경의 고시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명령

7.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의 조치 명령

8.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대집행

8의2. 법 제4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이용ㆍ가공 및 제공

8의3.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관리ㆍ제공에 필요한 정보보안 및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보호조치의 시행

9. 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조물 등의 제거, 이전 설치 등에 대한 손실보상만 해당한다) 신청서의 접수, 진술 청취 및 보상금액의 결정

10.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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