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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로표지법 › 제6장 보칙

항로표지법 제5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제40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3. 제46조제5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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