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50조(청문)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26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2. 제40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3. 제46조제5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