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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9조(준공검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공사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2.8.28, 2013.3.23, 2014.5.22, 2015.6.1, 2020.1.7, 2021.2.9, 2021.9.14>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2. 준설공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

3. 건축공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전문개정 2010.4.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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