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자금 등의 지원)듣기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란 다음 각 호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2. 「항만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