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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1.24
공포
2025.1.21 · 제35226호 · 제정
조문
12개

함께 보기: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

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항만장비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2. 항만장비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교육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내에서 항만기술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내용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기술산업의 현황과 국내외 시장 여건 및 전망

2.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및 수주ㆍ납품 실적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및 성과

4. 항만기술산업 관련 인력 현황

5.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추진 현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기술산업의 현황

2.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및 수주ㆍ납품 실적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및 성과

4. 항만기술산업 관련 인력 현황과 성별 통계

5.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추진 현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통계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5조(항만기술산업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산업화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이나 산업화의 중요성, 시급성 및 이를 통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비

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란 다음 각 호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2. 「항만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② 법 제11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가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란 「항만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가 제2조제1항제1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이하 "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 및 이를 통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1조(자금 등의 지원)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란 다음 각 호의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2. 「항만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만법」 제102조에 따른 한국항만협회, 전문기관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 홍보,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35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만기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정하며,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과 입주자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등(제3조)<br>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br> 2)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에는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br> 나.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제4조)<br> 1)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항만기술산업의 현황과 국내외 시장 여건ㆍ전망, 항만기술산업사업자 현황과 수주ㆍ납품 실적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ㆍ성과 등으로 정함.<br>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항만기술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br>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제6조)<br> 1)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교육시설ㆍ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교육과정ㆍ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과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으로 정함.<br>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함.<br> 라.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8조)<br> 1)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의 범위를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과 1종 항만배후단지로 정함.<br> 2)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항만기술산업사업자가 항만장비와 이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정함.<br> 마.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제9조)<br> 1)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항만배후단지의 범위를 「항만법」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로 정함.<br> 2)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항만기술산업사업자가 항만장비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정함.<br> 바.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제10조)<br> 1)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를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과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으로 정함.<br>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에서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 등의 성능시험 및 개발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 및 이를 통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