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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이하 "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 및 이를 통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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